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ko Tue, 24 Dec 2024 22:34:58 GMT Kakao Brunch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노동전문기자 이재헌입니다. //img1.daumcdn.net/thumb/C100x10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dyeWi8Bc7Exs_cjVx03QElggLAY.JPG /@@f455 100 100 본안 증거 1. 문서의 증거력 /@@f455/475 Ⅰ. 문서의 증거능력 1. 의의 문서의 증거능력이란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사소송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과 달리 제한이 없다. 2.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1) 문제의 소재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판례 이에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8LTxfes0jUxNHbGpA78AG_5BGtQ.jpg" width="500" /> Mon, 23 Dec 2024 22:38:31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75 본안 변론 4. 소송 절차에 관한 이의권 /@@f455/474 Ⅰ. 서론 민사소송법 제151조는 당사자는 소송절차에 대한 규정에 어긋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송 절차에 대한 이의권이란 소송 절차 진행 중에 법규에 위배되는 일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의를 하고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이는 소송 경제와 당사자 이익 보호<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oLHEaGj3FS77s_lvJL5UR_vPCuA.jpg" width="500" /> Mon, 23 Dec 2024 09:41:21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74 24년 12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 통상임금 &lsquo;고정성 폐지&rsquo;한 대법 /@@f455/482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오랜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노동사건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석 기사가 준비 중에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AI 노동 상담, 믿을 수 있나&hellip;&ldquo;아직 기초 수준으로 오류 多&rdquo;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Z9HugIZY4TIZXl7HJTVsVxZx28.png" width="500" /> Sun, 22 Dec 2024 23:33:00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82 본안 변론 3. 재판상 자백 /@@f455/473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재판상 자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재판상 자백의 요건 재판상 자백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➀ 주요사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판례는 문서의 진정성립의 경우 보조사실이나 이를 인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➁ 자기에게 불리한<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jWZ2cimmypwsM4bbE_mEW9Ea70I.jpg" width="500" /> Sun, 22 Dec 2024 04:28:07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73 본안 변론 2. 부인과 항변 /@@f455/472 Ⅰ. 부인과 항변의 의의 및 종류 1. 부인 (1) 의의 부인이란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주장 사실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부인이 있으면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2) 종류 직접부인(단순부인)은 단순히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며, 간접부인(이유부부인) 상대방의 주장 사실과 양립되지 않<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2JHliBCk7I8_cdQ9wv3hCc6jE-s.jpg" width="500" /> Sun, 22 Dec 2024 01:21:40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72 본안 변론 1. 기일해태 /@@f455/471 Ⅰ. 당사자의 결석의 요건 1. 필요적 변론기일에 한정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07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선고 기일은 결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조사기일은 필요적 변론기일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2. 적법한 기일 통지를 받고 불출석 따라서 기일 통지서의 송달 불능, 무효인 경우 기일 해태가 아니다. 이때<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3j4V3uvbeg8AVQbZlzvRGENVC2w.jpg" width="500" /> Sat, 21 Dec 2024 02:21:53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71 본안 심리 4. 소송행위 추후보완 /@@f455/470 Ⅰ.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의의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기간을 지켜서 해야 할 소정의 소송행위를 그 기간 내에 하지않고 넘긴 불변기간 부준수 시 이것이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면 하지 못한 소송행위를 추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송행위 추후보완이다. Ⅱ.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 1. 불변기간일 것 (1) 원칙 추후보완의<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sbvX4qnjOZuIuLN09ibXi8TBKlo.jpg" width="500" /> Thu, 19 Dec 2024 22:46:26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70 본안 심리 3. 법원의 석명권 /@@f455/469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Ⅱ. 적극적 석명 1. 문제의 소재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신청, 공격방어방법 제출을 권유하는 석명을 적극적 석명이라 하는데,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_2Fhx-S-JNevT5rQwGU4sj2qZOg.jpg" width="500" /> Thu, 19 Dec 2024 04:21:23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9 본안 심리 2. 변론주의 /@@f455/468 Ⅰ. 변론주의의 의의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변론주의의 내용에는 사실의 주장책임, 자백의 구속력, 증거의 제출책임이 있다. Ⅱ. 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이는 당사자가 주요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효과의<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jWEAAAVmZRaDdj_GJioWGSVH-Y0.jpg" width="500" /> Mon, 16 Dec 2024 22:29:18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8 24년 12월 2주차 주간 노동이슈 - 탄핵 정국에 얼어버린 노사 /@@f455/480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하수상한 시절이지만 시작해보죠. 제가 지난 주에 작성한 기사는 1. 최종 결재자였던 KAI 상무, &ldquo;근로자성 인정해달라&rdquo;&hellip;법원은 &lsquo;부정'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amp;gopage=<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xcTWyFDa_SadWzocjzRc8wI2ix4.png" width="500" /> Sun, 15 Dec 2024 23:07:00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80 본안 심리 1. 처분권주의 /@@f455/467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처분권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를 소송법의 영역에서 인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Ⅱ. 처분권주의 1. 의의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DF57NDOtBzTzS1i4i0nsYTvIHXY.jpg" width="500" /> Sun, 15 Dec 2024 04:59:29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7 본안 준비 2. 준비서면 /@@f455/466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274조는 준비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에 대해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준비서면의 제출, 부제출의 효과 1. 제출의 효과 (1) 소의 취하 등에 대한 동의권이 발생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 시 동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소 취하 시 피고는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피고 경정 시에도 동법 제<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BwKTip_dPvJTJFr4MoXDuKQOuqI.jpg" width="500" /> Sat, 14 Dec 2024 01:15:13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6 본안 준비 1. 변론준비절차 /@@f455/465 Ⅰ. 변론준비절차 의의 및 개정사 변론준비절차란 민사소송법 제279조에 따라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이다. 본래 2008년 이전에는 변론준비절차가 필수적 절차였으나, 2008년 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258조 단서에 의해 예외적 절차로 명문화되었다. 이는 심리 집중과 효율을 도모하기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gXGnCd0ZdFldp9sHzBfmWZon5gc.jpg" width="500" /> Thu, 12 Dec 2024 22:33:44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5 24년 12월 1주차 주간 노동이슈 -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파업 릴레이 /@@f455/464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연말이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모두 따뜻한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lsquo;노조가 상식인 세상&rsquo; 꿈꾸는 온라인노조 출범&hellip;&ldquo;기업별 노조 한계 넘겠다&rdquo;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LQXaLANlgwpgzXlAepwcPWeGzzw.png" width="500" /> Sun, 08 Dec 2024 23:14:38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4 소 금지 3. 신의 성실의 원칙 /@@f455/461 Ⅰ. 신의 성실의 원칙의 의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은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법 전반을 관통하는 일반 원칙이며, 건전한 소송 윤리를 확립하기에 민사소송에서도 도입하게 되었다. Ⅱ.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 범위 1. 문제의 소재 신의칙이 어떠한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7cjHhWUjHqfMIMxGlBOjKK9kAmU.jpg" width="500" /> Thu, 05 Dec 2024 23:47:32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1 24년 11월 4주차 주간 노동이슈 - 30돌 맞는 민주노총, 변화할까 /@@f455/463 안녕하세요. 노동법률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출근길 주간 노동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마감이 있었지만 지난 주에 민주노총 30주년 정책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작성한 기사는 1. [30돌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부터 개혁하자&hellip;&ldquo;조합원 투표ㆍ집단퇴장 페널티&rdquo; 목소리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dARv6JJkgQcQsTc207H81THlbK8.png" width="500" /> Sun, 01 Dec 2024 23:40:57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3 소 금지 2. 소송상 합의 /@@f455/460 Ⅰ. 소송상 합의 허용 여부 및 요건 1. 허용 여부 (1) 문제의 소재 민사소송법에는 소송상 합의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소송상 합의로 소송이 금지되는 소 취하계약이나 부제소합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lt;부정설&gt;은 명문의 규정이 없고, 편의소송이 금지되는 바 이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반면 &lt;제한적 긍정<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ED7WkZ5ZFYpESOrWYWTd-czwpnk.jpg" width="500" /> Sun, 01 Dec 2024 04:52:51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0 소 금지 1. 중복소송 금지 /@@f455/459 Ⅰ.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Ⅱ. 중복 소송 인정 요건 중복소송이 되려면 ➀ 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➁ 청구(소송물)가 동일하며, ➂ 전소 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중복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본다. 이때 전<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eP_ksEUSumuI--phRT9mbkviAwA.jpg" width="500" /> Fri, 29 Nov 2024 06:41:34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59 소 이익 3. 확인의 소 이익 /@@f455/458 Ⅰ. 확인의 소 대상적격(권리보호자격) 1.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확인의 대상은 권리,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 법률요건 사실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0조에 의해 증서의 진정 여부는 확인의 소가 가능하다. 2.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원칙적으로 과거나 장래의 권리관계는 확인이 허용<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FhSRuxyVtDqpQczNH23T5h7F9XY.jpg" width="500" /> Mon, 25 Nov 2024 22:38:58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58 24년 11월 3주차 주간 노동이슈 - 올해도 멈추는 지하철&bull;&bull;&bull;노동계 겨울투쟁 시작되나 /@@f455/462 안녕하세요. 이재헌 기자입니다. 오늘도 주간 노동이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휴가가 있어서 제가 작성한 기사는 적지만 시작해보죠. 제가 지난주에 작성한 기사는 1. 현대차, &lsquo;근태 불량&rsquo; 영업사원 미행한 후 해고&hellip;법원 &ldquo;적법한 해고&rdquo;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f455%2Fimage%2FvWB3rDW1jM5y01foBVxI3Sg9l1c.png" width="500" /> Sun, 24 Nov 2024 23:36:05 GMT 이재헌 기자의 Labor Inside /@@f455/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