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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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koSun, 30 Mar 2025 05:34:06 GMTKakao Brunch'법과의 만남'의 브런치입니다. 난해한 문장과 자주 쓰지 않는 용어로 가득한 법을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img1.daum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l8vC8A0fq9kHJJbgKemDNiiyus.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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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민법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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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오늘부터 알아볼 주제는 채무인수입니다.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XFCsdturrEWB_4ZnINB30fGfag.png" width="500" />Tue, 25 Mar 2025 00:12:01 GMT법과의 만남/@@78tp/508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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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2조(양도통지와 금반언) ①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②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제452조제1항을 봅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아직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OL8h0TE0pg2-PxPIHy1ogQikFI.png" width="500" />Mon, 10 Mar 2025 06:45:46 GMT법과의 만남/@@78tp/507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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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SS1BsA2gToXKdfHpKaZK78bn0Xw.png" width="500" />Wed, 05 Mar 2025 00:11:32 GMT법과의 만남/@@78tp/506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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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규정합니다. 대항요건이란 뭘까요? 왜 이런 걸 만들어둔 걸까요<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WxWtcEKjCc0tmVOcnEH3fmvS08A.png" width="500" />Mon, 24 Feb 2025 00:42:54 GMT법과의 만남/@@78tp/505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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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오늘부터는 채권의 양도를 살펴봅니다. 채권은 양도될 수 있습니다. 양도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번 다<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beRl8HRk584vjL2yT4G6ssuXpM4.png" width="500" />Mon, 17 Feb 2025 00:11:32 GMT법과의 만남/@@78tp/504민법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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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①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오늘은 '공동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MKkS7gXVFueu2zvS3wu7SXB1gOI.png" width="500" />Mon, 10 Feb 2025 00:39:25 GMT법과의 만남/@@78tp/503민법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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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7조(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철수(주채무자), 나부자(채권자), 영희(보증인)의 단순한 3각관계를 바탕으로 보증채무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에서의 보증채무는<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KbeYfKPkStQ4vQPe9ijrAgstXaM.png" width="500" />Mon, 03 Feb 2025 06:26:51 GMT법과의 만남/@@78tp/502민법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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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6조(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어제 살펴본 제445조가 '보증인'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면, 제446조는 '주채무자'의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7qBiYo7T_4r_n8pVLgoVmr7Pygg.png" width="500" />Fri, 24 Jan 2025 01:56:08 GMT법과의 만남/@@78tp/501민법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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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②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x8UNvJ4yIqc8xZi_qpcL9kmJGoA.png" width="500" />Wed, 15 Jan 2025 03:11:08 GMT법과의 만남/@@78tp/500민법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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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4조(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②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JLfMpjxOdqlok9G37-9DLSLl5sU.png" width="500" />Fri, 10 Jan 2025 23:28:28 GMT법과의 만남/@@78tp/499민법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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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은 주로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을 어떻게 보호할<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q25_e2wNrv5bUn95qzrsJiE2lq8.png" width="500" />Sun, 15 Dec 2024 07:48:10 GMT법과의 만남/@@78tp/498민법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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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2조(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1.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klmlewHboMfYSsMb4iC9LksAg-8.png" width="500" />Tue, 26 Nov 2024 00:13:16 GMT법과의 만남/@@78tp/497민법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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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오늘부터는 구상권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가 앞서 연대채무를 공부할 때 중요하게 다루었던 개념이지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주채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7aHyoAthj_knWpKG1wAajTXFGwA.png" width="500" />Fri, 01 Nov 2024 09:03:51 GMT법과의 만남/@@78tp/496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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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어제는 공동보증에 대해 공부했는데, 오늘은 다시 원래대로 일반적인 보증채무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연대채무를 살펴볼 때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명의 연대채무자에게 발생한 사유가 절대효를 갖는지, 상대효를 갖는지 하<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OTHAe0P8hWm9PlohoX-nzOOF_ZE.png" width="500" />Wed, 23 Oct 2024 03:03:21 GMT법과의 만남/@@78tp/495민법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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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오늘은 공동보증이란 말이 나옵니다. 앞서 보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지요. 공동보증도 그중 하나입니다. 공동보증이란, 하나의 주채무에 대해서 여러 명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반드시 계약 1개를 체결할<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AfCsbiLNz5cLsBGK-f4QktHZ5sM.png" width="500" />Wed, 09 Oct 2024 23:57:24 GMT법과의 만남/@@78tp/494민법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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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철수는 나부자에게 1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철수의 주채무에 대한 보증인입니다<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rfrCUFw8iggBQgy9241YEA8h6Fs.png" width="500" />Thu, 26 Sep 2024 03:07:53 GMT법과의 만남/@@78tp/493민법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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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늘은 뭔가 굉장히 그럴듯한 표현이<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ER7f4dzHbvAedeLhVw7VfNz_vlg.png" width="500" />Fri, 13 Sep 2024 07:38:59 GMT법과의 만남/@@78tp/492민법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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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ftDD__E7_JnGcwQOG-7xCcYQD2A.png" width="500" />Tue, 03 Sep 2024 07:26:02 GMT법과의 만남/@@78tp/491민법 제436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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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민법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조문은 '삭제'된 조문입니다. 원래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죠. 법이 개정되면서요. 그러니까 없는 조문인 건데요, 그런데도 왜 오늘 공부를 해야 하느냐? 왜냐하면 삭제된 조문도 왜 없어졌는지 알게 되면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어떤 조문이 <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aMrJwVDh26THph-cB99PTYOAv0k.png" width="500" />Fri, 23 Aug 2024 05:48:20 GMT법과의 만남/@@78tp/490민법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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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35조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지권이라는 말은 민법 조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취소권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실 텐데요, 해제권이나 해지권의 경우는 아<img src= "https://img1.daumcdn.net/thumb/R1280x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78tp%2Fimage%2F138BLWqKp8u48yjhD45P9V3kyac.png" width="500" />Mon, 12 Aug 2024 00:07:12 GMT법과의 만남/@@78tp/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