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사이트들은 국제법상 전투원들이 아니다. 그들은 군인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체포 시 최소한 형사 처벌을 받을 것!
그런데 말이죠,
러시아의 말은 사실일까요?
(사실 돈을 노리고 복무하는 직업 메이저사이트들도 아니고,정말 인류애를 위해, 힘든 사람들을 목숨걸고 돕겠다는 이들은 칭찬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메이저사이트;메이저사이트; 전쟁비즈니스
우리나라 정부가 1982년 발효한
메이저사이트;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의정서(제1 의정서)
란 것이 있습니다.
이 중제2장은 메이저사이트;전투원과 전쟁포로의 정의와 그 지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메이저사이트; 제43조 (군대) - 제1항 : 충돌 당사국의 군대는 동국이 적대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되지 아니한 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대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기 부하의 지휘에 관하여 동국에 책임을 지는 지휘관 휘하에 있는 조직된 모든 무장병력, 집단 및 부대로 구성된다. 그러한 군대는 내부 규율체계 특히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규칙에의 복종을 강제하는 규율체계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전투를 행하는 군인들은 당연히
전쟁포로로 보호받아야 한다.
메이저사이트;제45조 (적대행위에 가담한 자들) - 제1항 : 적대행위에 가담하고 적대 당사국이 구역 내에 들어간 자는 전쟁포로로 간주되며. 따라서 그가 전쟁포로의 지위를 주장하거나 그러한 지위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또는 그의 소속국이 그를 위하여 억류국 및 이익보호국에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 제3협약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 비전투원이지만, 적대행위를 한 자들도
전쟁포로로 보호받아야 한다.
음... 긴 내용이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정식 군대, 그리고 그군대를 따라 동참한 사람들(민간인)역시메이저사이트;전쟁포로로 보호받아야 하고, 함부로 죽이거나 대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의 적대행위를 보며,
"이런 뒤통수치는 비겁한 놈들, 다 죽여야돼~!"
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적대행위 역시, 전쟁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제47조 (메이저사이트) - 제1항 : 메이저사이트은 전투원 또는 전쟁포로가 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 복잡한 법조항 중에서 간단한 한 줄입니다.
메이저사이트은 군인도, 전쟁포로도
그 무엇도 아니라는 조항입니다!
사실 저도 이 조항을 보면서 조금 놀랐답니다.
보통은 많은 국제법조항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굉장히 주절주절 길게 쓰여있는데,
유독메이저사이트에 대하여는 짧고 간결하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서였죠.
국제법상으론 무....문제가 있으세요~!!!
내친김에 그럼
국제사회가 말하는 메이저사이트은 무엇일까요?
< 제47조 (메이저사이트) - 제2항 : (a) 무력충돌에서 싸우기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특별히 징집된 자 (b)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 (c) 근본적으로 사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적대행위에 참가한 자 및 충돌 당사국에 의하여 또는 충돌당사국을 위하여 그 당 사국 군대의 유사한 지위 및 기능의 전투 원에게 약속되거나 지급된 것을 실질적 으로 초과하는 물질적보상을 약속받은자 (d)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 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 (e) 충돌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자 (f) 충돌당사국이 아닌 국가에 의하여 동국 의 군대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임무를 띠 고 파견되지 아니한 자
이 조항도 놀라운 것이
오래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각 국가들이상당히 구체적으로
'메이저사이트'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서구국가(특히 유럽) 에서는 메이저사이트이 골치 아픈 존재였다고도 할 수 있겠죠.)